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신청서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만 한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신청 취지와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첨주서류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임을 증면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 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관련 서류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은 공무원 및 기타 사회적 지위에 취임할 경우 파산에 비해 제한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예로 파산 후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변호사 등으로 활동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중인 사람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 비해 개인회생은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우며, 신청 후 확정이 되는 기간이 무척 길다. 초기 신청비용도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며,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정기간 기록이 남아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모바일 페이지의 모든 정보는 요약되어 있으며, 도표로 기재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으니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