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 면책

파산 / 면책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의 접수계(파산과가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파산과 접수계를 말합니다)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파산 후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적용되고, 주변의 가족 및 친지 등 제3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보편적으로 채무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거나 없기 때문에 이를 금전적으로 환가해도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과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로 넘어가 사건을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어느정도의 시간은 소요되지만 다음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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