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평소 성실한 개인이 소비생활 과정에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지불불능상태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이를 이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이며, 일반 개인의 경제적 활동이 마비되고 더이상 채무의 지급불불능상태에 빠져 경제적으로 더이상 회생의 가망이 보이지 않을때 이용되는 마지막 법률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급여자 및 주부 등 비사업자가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 및 금전을 차용하거나, 채무보증 등의 문제로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으로 채무를 충당하고도 더이상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때 그 정리를 위해 본인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이다. 개인파산 제도는 개인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데 의미가 있으나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간 상실등의 문제가 될 수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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